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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 거부...檢 수사 관행 개선해야"

2019.10.16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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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철희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하기 일쑤이고 조사에 입회에 기록하는 것조차 막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한 사례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또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이 다른 사건들을 꺼내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3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8.8%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유형으로는 검찰의 강압, 월권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62.8%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상에 따라 달리 행사된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들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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