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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20년

2019.10.17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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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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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 의장 유승현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어제(16)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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