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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50% 가중 제재

2019.10.17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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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천만 원에 행위 결과와 동기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했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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