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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아들 마약' 주장한 K스포츠재단 前 과장 징역형 선고

2019.10.18 오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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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혐의를 근절하는 의미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긴 뒤 이 씨는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고 씨와 박 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 5천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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