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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 대표 발의

2019.10.21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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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설훈·김해영·윤관석·이철희·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입시 전수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자녀를 모두 포함하자며 별도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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