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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 속도...조국 소환 검토

2019.10.26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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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4일 새벽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 다음 날인 어제죠. 정 교수를 곧바로 소환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속 후 바로 소환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들, 물론 구속 전부터 일부 알려진 내용도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11가지 정리해 볼까요?

[최단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속에 범죄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증거인멸은 사모펀드의 운용보고서를 급조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동양대와 자택에 있는 PC를 은닉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녀 입시와 관련된 것인데 자녀 입시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에 제출해서 사용했다, 또 딸을 동양대의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서 수당을 수령한 그런 혐의들이 있어서 업무방해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것인데 사모펀드 투자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령했고요. 투자약정금을 사채를 이용했지만 허위로 신고를 하고 부풀린 혐의, 거기에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인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 이런 것들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3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면 11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이 중에서 재판부에서 가장 구속 사유로 본 대목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증거인멸과 관련된 대목인데요. 증거인멸은 마지막에 말씀 주셨다시피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이전에 이미 저질러졌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코링크PE가 블라인드 펀드인데 그 블라인드 펀드가 원래 표시나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그것을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런 걸 급조해서 빨리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증거위조의 부분이 있고 김경록 씨가 동양대 가면서 안에 있는 디스크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온 것을 특정 장소에 내버려두었습니다. 그게 증거은닉이 아니냐 이래서 증거은닉, 그 두 가지 혐의가 있고. 현재 검찰 안에서 바라봤던 것은 사실 김경록 씨가 동양대에서 갖고 나오면서 노트북을 갖고 있는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조국 전 장관이 그때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경심 교수가 여의도 근처에 있는 호텔에 있으면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일어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분명히 CCTV를 통해서 그 노트북 가방을 김경록 씨가 들고 들어가는 장면까지는 촬영되었는데 그 노트북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나는 그 노트북이 그 가방에 있지 않았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도 현재 증거를 은닉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주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정경심 교수가 평소에 휴대폰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데 휴대폰은 아직 압수가 안 되었지만 그것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나왔다고 언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안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서 정경심 교수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녹음돼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의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범죄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속되고 나서 새롭게 알려진 혐의 가운데 하나가 정 교수가 비공개 정보로 WFM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12만 주가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당시 주가보다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거든요. 일단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인 거고, 어떤 기업이고 또 검찰에서는 어떤 대목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이 WFM이라고 하는 곳은 코링크가 가지고 있었던 펀드에서 인수를 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펀드에서 인수를 했을 때에는 영어교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인수를 하고 나서 이것이 2차 전지산업으로 이름을 WFM으로 바꾸면서 이 사업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간에 WFM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가 인수한 것이 웰스씨앤티예요. 이 웰스씨앤티가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 WFM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소장에서 나온 것은 그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WFM과 관련되어서 주식을 살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앞서서 승 연구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PPT 형식으로 보여줬던 녹취록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대화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화를 한 내용 중에서 WFM의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이것을 취득했나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얘기인 즉슨 WFM과 관련돼서 취득을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호재가 나서 5000원에 샀던 주식이 7000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억이 넘는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주식 같은 것이 차명으로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상 소유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

[앵커]
조금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검찰에서 볼 때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걸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내부 정보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고 정 교수 측은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죠. 불법적인 투자였는지,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미공개 정보냐, 미공개 정보가 아니냐를 따져가는 건데 이게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공시 호재가 나기 전에 대량 매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가로 5000원에서 대량 매입을 하고 그 공시 호재가 나오면서 그게 7000원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타이밍은 공시 호재가 나기 직전에 그걸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들은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그게 사후에 다 알려지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그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사실 직접 투자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사모펀드라는 건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허용된다, 그래서 했다라고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때도 이야기하고 기자회견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렇게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면 사실 저게 간접투자가 아니라, 즉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 직접 내용을 알고 투자를 했다는 점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12만 주를 샀는데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돈의 흐름은 지금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계좌로부터 한 5000만 원 정도가 정경심 교수 측에 들어가고 그 정경심 교수 측에 있는 그 돈이 결국 12만 주를 사는 자기 동생 쪽에 들어갔다 이런 추적을 살펴보면 과연 그런 내용에서 12만 주 사는 것도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냐. 차명계좌로 샀지만 자기가 직접 산 것이 아니냐, 이런 공직자윤리법도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12만 주에 대한 수사를 아마 첫날에도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끝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2만 주 돈의 흐름은 잠시 뒤에 조 전 장관과 연관성 여부를 여쭤볼 때 다시 한 번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지금 아무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와 적어도 횡령 공범으로는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받고 있는 혐의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단비]
일단 주식을 사면서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것을 사채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의 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했는데, 코링크PE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다시 투자한 회사로부터 돈을 빼와요. 빼오는 데 따라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회사의 대표들에게 이러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세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범동에게, 사실 이건 구속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마는 사기를 당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지금 김경록 PB 그 인물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까요?

[승재현]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 변호인 측과 그다음에 김경록 PB의 입장에서는 이건 조범동과 익성 쪽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본시장법을 수사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해자가 되려면 그 피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이 사람들과 얽혀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관련돼서 오히려 피해자이지,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아한 점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조범동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조금 참아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게 왜 우리 쪽에서 이 일을 했고 그것을 왜 정경심 교수에게 덮어씌우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조범동 측의 이야기와 정경심 교수 측의 이야기가 상호 달라지는 부분은 많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이후에 과연 지금은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그 이후에 과연 조범동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 교수와의 관계에서의 공범 관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자막이 있지만 조범동 측은 정경심 측의 주장에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단비]
일단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조범동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사실상 얻은 이익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장 중의 일환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조범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혐의가 덧씌워져서 화가 난다는 주장과 동시에 지금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공범 간에 누가 더 책임이 많은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공범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둘 사이가 공범인가 아닌가가 자본시장법의 중요한 부분이죠, 정경심 교수 측에는. 그런데 공소장에는 아직 공범의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범동 씨를 기소할 때만 해도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공소장에 적시를 하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고요. 공범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구치소에서도 서로의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서로 공범 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도 아직까지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장에만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 어느 정도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조범동 씨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범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승 위원님께서 12만 주 돈의 흐름을 얘기하실 때 조 전 장관의 연관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11개 혐의 가운데 4개 정도가 조 전 장관과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 입장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가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는 말이 눈에 띄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조 전 장관의 입장인데 지금 정 교수에게 적용됐던 11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정도로 공범관계로 지목된 상황이죠.

[승재현]
지금까지 나왔던 건 대표적으로 앞에 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돼서 그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관련돼서 인턴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위 공문서 행사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원서를 냈잖아요. 국립대도 원서를 부산의전원에 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같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식구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블라인드 펀드를 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조 장관이 확인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증거위조 교사와 그다음에 김경록 씨가 집에 왔을 때 고맙다, 그건 의례적인 인사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증거은닉 교사를 한 게 아니냐. 사실 여기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은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사모펀드와 관계되는 부분에서 사실 조 전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정도를 정경심 교수에게 보냈고 정경심 교수가 그날 12만 주를 매수하는, WFM 주식을 매수하는 데 돈을 보냈는데 저 장소가 특정 언론에서는 청와대에 있는 특정 ATM이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사실 영풍문 안에 특정 은행이 들어가 있고 그 은행에서 돈을 만약에 뽑았다면 직접 ATM에서 송금을 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송금한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제 말씀을 주시기는 나는 그것을 산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보낸 걸 안 보냈다는 건지, 보냈는데 그 출처를 몰랐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렇게 돈이 직접 들어가서 WFM의 주식을 만약에 샀다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접투자금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게 아니냐라는 점과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만 어제 여권 한 인사가 저렇게 한다는 건 결국 코링크에서 가지고 있는 약 39만 주 정도 산 것 중에 12만 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싼 가격에 12만 주를 넘길 거냐. 그건 분명히 대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대가관계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2000원 정도 싸게 많게는 1억 2000 정도의 이익을 준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여권 인사 입장에서는 뇌물죄로 나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공모 혐의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나와 있는 저 대목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 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만약에 조 전 장관을 부른다면 사모펀드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가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잠시 뒤에 여쭤보겠지만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두 가지를 검찰에서 크게 만약에 부른다면 조사를 할 텐데 사실 앞서 계좌 부분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부라는 것이 금융거래를 알 수도 있고 사실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알았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요?

[최단비]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는 사실 결정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알고서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내 계좌에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보냈다고 하더라도 보낸 돈이 나중에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사용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이 이체가 되고 나서 어디에 썼는지 정도의 출처는 알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 측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고 그 투자가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주식의 형태로 차명 소유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정 교수의 차명 소유뿐만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차명 소유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앞서 승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직접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수사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에서 5000만 원이 나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승재현]
주위에서 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조 전 장관이 일반 교수였다면 사실 그 5000만 원 가는 걸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썼는지, 사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돈 돌아가는 걸 물으면 그 자체가 집사람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는 편이거든요. 사실 모든 계좌는 다 집사람이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 전 장관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을 셀프 검증하는 입장이고 공직자윤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질의지에 보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사모펀드라든가 증권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부분을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는 그런 부분을 검찰은 한 번 정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 관여는 안 했더라도 보유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것인가, 유불리 상황을 따져보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구속하라" 이런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앵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박지원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최단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을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구속되면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또 아니면 가족의 해체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조 전 장관의 혐의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고 한다면 박지원 의원의 말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조 전 장관 수사를 지켜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앞서 승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에서 돈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면 일부 여당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뇌물과 관련된 것까지 수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관여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혐의성의 중대성이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구속을 안 시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도록 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잠깐 간단히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7일 만이죠,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대법원 선고를 통해서 파기환송이 된 건데 다시 한 번 짧게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이게 사실 대법원 판례가 파기환송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내린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에 대한 뇌물성이 증가했다는 것,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센터에 증여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에 있는 변호인단도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양형만을 조금 따지겠다, 두 번째는 경영권을 승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결국 2심에서 최대한 집행유예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고 지금 이례적으로 재판장인 부장판사, 정준영 부장판사가 당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당부인지 조언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읽어드리면 심리 중에도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기를 바란다. 2019년 이재용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아버지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과 혁신사례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장에서 나올 수 있는 풍경인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이고 일정이 굉장히 여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되어 있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파기환송된 그 쟁점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재판의 쟁점과는 다른 예를 들면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조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것이냐, 유리한 것이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유리한 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량감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량감경에서의 요소는 삼성이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 또 반대로는 이것을 오히려 꾸짖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이러한 재판장의 태도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재현]
짧게 한말씀드리면 워딩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건 유리한 측면인 거고. 준법감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결국 너희 회사의 준법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꾸짖었기 때문에 앞과 뒤가 서로 약간 다른 점이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작량감경이라는 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최단비]
감경에 대해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가 있는데 작량감경은 법관의 재량으로 인한 감경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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