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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 조작 전업투자자 6명 검찰 고발·통보

2019.10.28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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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로 전업투자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6명은 전업투자자로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 조작성 주문을 지속해서 제출하고 종목 16개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라도 고의로 다량의 주문을 제출해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 위반자 8명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4억 8천만 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도 내렸습니다.

이들은 TV 홈쇼핑인 공영쇼핑 직원들로 한 중소기업의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에서 다시 판매된다는 내부정보는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증선위가 이들 사건을 비롯해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은 모두 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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