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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 일본과 수출규제 양자협의...안되면 패널설치 추진"

2019.10.31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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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분쟁해결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패널 설치'는 양자 협의 요청서 수령 뒤 60일 안에 당사국 합의에 실패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끝나며, 긴급 사안은 3개월 안에도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되면 패소국은 분쟁 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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