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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법 본회의 통과...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2019.10.31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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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고3부터 시작하는 무상교육은 내년에 고교 2·3학년까지, 오는 2021년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20년 이상 복무 경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 범위에 체육 단체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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