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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2019.11.01 오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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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강제집행면탈과 채용 비리 공범들의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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