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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성태, 이석채 실형뒤 첫 공판

2019.11.01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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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KT에서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차 공판이고요. 결심공판은 아니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결심공판은 있어야 되겠죠?

[손정혜]
다음 재판 기일에는 딸이죠. 딸이 증인신청까지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딸이 정상적인 채용인지를 인식했는지 아니면 부정한 채용이었는지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검찰에서 증인 소환해서 물어본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심공판이 아니고요.

앞으로 입증방법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런 뇌물 또는 업무 방해에 대해서 6차 공판, 7차 공판, 8차 공판까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 측에서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대립되는 어떤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증인들로부터 어떤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도 관건인데 이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지금 KT 전 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1심에 선고가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부정채용은 있었다. 그리고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라는 사실판단이 1차적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김성태 의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KT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이뤄지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이어서 상당히 관심이 오늘 많이 쏠렸었는데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채용에 대한 것이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KT 내부 채용 절차의 문제지 이게 자신의 뇌물죄와는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윤성]
조금 약간 논리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KT 너희들 내부 사정이지 내가 언제 청탁을 하라고 해서 해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너희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왜 그걸 나한테 하느냐. 지금 통상 재판이 벌어지면 이석채 전 회장하고 지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하고 이 밑에 있는 부하들하고 또 회장하고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도 1심에서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이유가 서 전 사장하고 검찰에서 대질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만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9년이냐 2011년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만났다, 2009년도에 만났는데 그때는 우리 딸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청탁을 할 그럴 여건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지금 서유열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마 사고가 나서 오른쪽 쇄골이 골절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5월 13일날 입원을 했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양복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데 주삿바늘하고 얼음주머니를 찬 상황에서 윗사람하고 의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 전 회장하고 저녁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일정표를 제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건 다만 2009년도에도 만났고 그렇다고 해서 2011년도에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석채 전 KT 회장하고 그리고 서유열 전 사장하고 두 사람의 진술이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의원이 그것은 KT 내부의 문제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 그것이 앞으로 향후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상당히 가능하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 김 의원이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나 이런 것들을 선처받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일단은 거짓으로,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방해 1심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돌아보시면 김성태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입니다.

특히 대가성은 인정하는 간접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부정채용이 있었고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하얀색 봉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는 자리에서 하얀색 봉투를 건네면서 딸에 대한 이력서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뇌물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김성태 의원은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자들, 증인이나 참고인들이나 공범이나 피고인들을 압박해서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억울하다는 취지인데요. 결국 이런 주장들도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인정이 되논지 여하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 뇌물 사건은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채용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업무방해 공범으로 기소되는데 뇌물죄로 기소됐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공직자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돼도 업무 대가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쟁점이 됐고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김성태 의원 측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은 의정활동의 정상적인 일환이었지 특혜가 아니다. 설혹 내가 이렇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었고 그당시 당론도 불필요한 증인을 채택하는 걸 막자 이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내가 특혜를 준다는 인식, 업무대가를 실현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변론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 뇌물죄가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죄, 대가성 얘기했는데 그 대가라는 게 결국은 부정채용에 대해서 국감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게 해 줬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감 증인 신청에서 이게 뇌물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윤성]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그 당시에 당론이었고 지금 KT 전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이라든가 현대자동차 회장들 다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로 거기에 자기 딸이 취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취업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지연된 상태에서 이메일로 보내서 본인이 어플라이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도 합격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김성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서 맞는 부분도 있어요. 당론이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혜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회사에 자기 딸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정규직이 되는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나눠서 얘기를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뇌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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