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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에만 신고

2019.11.01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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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에 대한 신고 절차가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고 강의를 마친 뒤 열흘 안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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