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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오늘 발표

2019.11.06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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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정해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가운데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제사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로 불리는 이른바 '마용성', 과천시 일부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 상한제 대상 '동'이 애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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