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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 운행 금지

2019.11.06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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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 평일과 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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