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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

2019.11.06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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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9살 A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같은 범죄 전력도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돌보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는 아기를 침대에 던지거나 세차게 때리고 흔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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