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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2심도 집행유예...법원 "약 끊고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2019.11.08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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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황하나 씨.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황하나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결, 그러니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황 씨가 향락을 일삼고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면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 씨가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수사와 1심 재판 과정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점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유명세가 이용하기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황 씨는 다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하나 / 마약 투약 혐의 피고인 :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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