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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살리려했다"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기소

2019.11.12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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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명상수련원 50대 남성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련원 원장 H 씨를 기소하고 불구속 송치된 회원 5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H 씨 등은 지난 9월 1일 저녁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기적으로 일으켜 A 씨를 살려 보겠다며 한 달 보름가량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흑설탕, 에탄올 등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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