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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이용해 배달 엄격 금지" 경고

2019.11.21 오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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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이용해 배달 엄격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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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 '따릉이'를 배달 아르바이트에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배달 대행업체 7곳에 따릉이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따릉이는 서울시민 공공자산이며 시민 통행 용도 외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적발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릉이'는 시민의 여가와 교통수단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배달 업체들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가 조치에 나선 것.

서울시는 "현재 따릉이 이용약관에 상업적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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