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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방치는 위헌...헌법소원 내겠다"

2019.11.21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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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장을 방치하는 정부 때문에 부근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 식용 방치는 위헌이라며 청구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라'는 동물 학대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 개 농장 부근 주민들은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식품의 원료로 쓰일 수 없고, 가축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개 도살장 자체는 불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지금까지 7백여 명의 청구인을 모집했다며, 다음 달 초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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