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 식용 방치는 위헌...헌법소원 내겠다"

2019.11.21 오후 01:37
AD
개 도살장을 방치하는 정부 때문에 부근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 식용 방치는 위헌이라며 청구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라'는 동물 학대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 개 농장 부근 주민들은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식품의 원료로 쓰일 수 없고, 가축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개 도살장 자체는 불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지금까지 7백여 명의 청구인을 모집했다며, 다음 달 초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59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2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