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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올스톱...마지막 정기국회 안갯속

2019.12.01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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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든 이후 정국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의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동 부의되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기습적인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거기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사실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지금 빠른 트랙을 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논의 과정은 충분치 않게 거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는 본회의에서의 어떤 저항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안건이 상정이 되면 일단 제안설명을 해요.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표결 절차를 거치거든요, 안건별로. 그런데 제안설명은 같은 상임위별로 포괄해서 하곤 하지만 안건별로 토론을 한단 말이죠. 그 토론 시간이 원래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신청을 미리 하게 되면 무제한,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시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였던 건데 지금 합법적인 저항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선우]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라고 말씀하셨어요.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국회에서 물리력을 사용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죠. 저는 우선 말씀하신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게 계속 협상의 테이블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협상이나 논의를 할 수 없는 안을 계속 들이밀었어요. 270 그리고 비례대표는 0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수처장의 임명이나 아니면 검사들의 임명에 관해서 야당의 우려를 이해를 한다. 안을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협상안, 논의 가능한 협상안을 들고 나오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29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199개 안건 중에 198개 법안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에 관련해서 29일에 그렇다면 쟁점이 없는 사안부터 통과를 하기로 순서를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3법 같은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또 뒤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외하고 우선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민생법안, 민식이법이나 등등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이제 들고 나온 게 우리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협상하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의 다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당과 그리고 나머지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조를 해서 어쨌든 민생법안 통과시키고 그리고 개혁법안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하겠다, 논의하겠다, 협상 가능한 안을 들고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윤기찬]
몇 가지만 반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역시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당의 의정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소수당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게 또 필리버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 평가를 달리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정개특위 의결 과정에서 안건소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법에 따르면 구성이 돼서 90일 동안은 활동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바로 의결해 버리셨어요. 이걸 하나의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사개특위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개의할 요건이 5분의 1이 재석하면 돼요. 5분의 1이 재석해서 저희는 기다렸어요. 108명이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60명 이상이면 국회 개의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의장은 개의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고 개의선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198개를 저희가 했던 199개를 했던지 간에, 패스트트랙이 아니죠,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신청을 미리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해 놓은 상태에서 안건별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건별로 토론 거친 이후에 표결하면 되는 것인데 미리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이 국회에는 있지만 굳이 국회 내부에서 따진다면 의장한테 더 크냐, 야당한테 더 크냐, 여당한테 더 크냐는 사실은 엄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앵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미리 신청을 해 놨던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책임은 여당이나 의장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신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국정 운영에 관해서 여당이나 아니면 국회 중재에 큰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의 책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신청을 해놓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혀 필리버스터가 필요 없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다 신청을 해놨다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거법 등 개혁법안 상정을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 하에서 198개 관련해서 다 신청을 해 놓고 너무나 비판 여론이 큰 거예요.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냐, 청년기본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냐 이렇게 비판 여론이 크니까 이제 와서 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는 민식이법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다만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198개에 대해서 처음에 필리버스터 신청할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알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 다시 본회의를 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의도대로 계속 끌려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한말씀만 더 올리면 의도 있었죠. 사실은 선거에 대한 기습 상정을 막기 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안건별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저희가 또 필리버스터 토론 중에는 반대 토론도 있지만 찬성 토론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건별로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안건이 뒤에 가 있다 그러면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거쳐서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의사일정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등원조차 안 하셨어요. 의장께서는 개의선언조차 안 하셨어요, 개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한국당 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오롯이 다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닌 거고요.

국회 운영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한 건 있지만 그것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런 잘못을 한국당에 책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냐. 이 공방이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질타를 받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선우]
아마도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겠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감액이나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완료가 지금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2월 2일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심사를 하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나 명분 없는 반대로 인해서 3~4일 정도가 허비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결특위를 통해서 어떻게 묘안을 내본다거나 아니면 합의 심사 단위로 단위별로 하는 묘안을 내본다거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당에서는 굉장히 여러 안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압니다.

[앵커]
지금 내일이 원래 처리 시한이지 않습니까? 12월 2일이요.

[윤기찬]
헌법상 처리 시한이죠. 100일 전에 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 돼 온 것이에요. 12월 2일은 사실 헌법상의 기한이고 사실 지켜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선진화법이 생기면서부터 11월 30일날, 그다음 날 부의가 됩니다. 부의가 되고 필리버스터도 못 해요, 예산안은. 11월 1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특별히 연관시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다만 그게 부의가 돼서 상정된다 하더라도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안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예년처럼 수정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예결위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여야 누구 책임은 아니고 국회 책임인 건데 예년에도 17일, 18일 이때 다 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정안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 생각에는 예산안 처리 과정을 활용해서 여당이 선거법 관련 이런 것들과 동일시켜서 처리할까 봐 걱정이지 예산안 자체만 처리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처리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입니까,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글쎄요, 감액이나 증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한 번 열자. 민식이법 등등 민생법안만 처리를 하는, 예산안과 함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검토하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 그게 합의가 되고 전제가 돼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준비하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상황인데요. 어제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괴생명체입니까.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합니까. 왜 정치를 합니까."]

[앵커]
괴생명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절차를 밟아서 음모를 진압해 나가겠다, 만반의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기찬]
글쎄요, 진압 이런 표현. 괴생명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취지는 글쎄요, 국민들이 들을 때는 누가, 주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국당이 저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108석에 야당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여러 개 법안이 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는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법도 포함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랑 국회법상의 제도를 활용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 군사 정권, 괴생명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과하고 놀라신 것 같아요. 저 필리버스터를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하리라고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법안 전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다소 지연돼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측면이시지, 199개 저희가 전부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세요. 알면서도 민심에 대한 호소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이해하지만 말씀을 정화시켜서 하시는 것이 예의상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선우]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비판의 표현에는 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테이블에 전혀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은. 그런데 이제 정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그런 법안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198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전부 다 반대를 하지 않는다,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할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은 열려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198개에 관해서 필리버스터 해서 물리적인 시간 계산해서 끝까지 국회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태도를 바꾸셔서 협상하고 논의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안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한, 저희는 의결에 대해서 효력을 다투고 있지만 의결을 한 이후에 또 지역구 비례 간에 의석수 배분 문제도 또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의결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이미 졸속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졸속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 문제점으로 보나, 현재 나온 안에 대한 나머지 4개 당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점으로 볼 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필리버스터를 계속 신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윤기찬]
필리버스터 신청은 사실 본회의 개의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그것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당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지 저희가 회의 시에 바로 꺼낸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의사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작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막는 것하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을 막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모든 제도적 수단은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궁금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 공수처법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고 실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강선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저지를 하려면 5분의 3이 가결을 하면 됩니다. 180석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나 아니면 다른 야3당 플러스 대안신당 같은 의석을 다 합치면 그 숫자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숫자를 넘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든다면 그렇다면 또다시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선거법 관련해서 250:50이냐 240:60이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됐던 225:75. 거기에서 입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그 당시 합의가 졸속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정치도 살아 있는 생물이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입장이 유연한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합의가 졸속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기찬]
그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본회의 부의되고 나서는 사실 법안을 함부로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본회의 부의되고 나서는 법안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정동의라는 게 있는데 그 수정동의도 요건이 있어요. 원래 원안과 관계된 것만 고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구와 비례의 의석 배분 숫자가 변하는 것이 과연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가지고 친문게이트다 그러면서 국정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국정조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공수처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는 게 사실 고위공무원을 엄단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야당에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특감반 문제가 터진 이유가, 또 내용이 중립성에 관련된 강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뒤지고. 이런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에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김기현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남의 편이기 때문에 수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의혹이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했다고 치면 과연 유재수나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귀결이 됐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또는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선우]
국정조사나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저는 굉장히 많다면 국정조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재수 건 관련이나 아니면 김기현 시장 건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생각해 볼 카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재수 건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비위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개인 비위를 감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찰을 무마했느냐, 중단했느냐, 어떤 외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은 개인 비위 관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비위 관련해서는 상당히 현재 비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보인다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을 해 볼 때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걸 청와대 특감반에서 다 조사를 하고 알았을 텐데 왜 무마가 됐느냐, 그 부분에서 만약에 권력형이든 외압이든 그런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단계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되는 게 거의 다 검찰발로 나오는 그런 진술이나 그런 것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엊그제 청와대 참모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29일 / 국회 운영위원회) :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첩보를 있는 그대로 경찰청에 전달을 했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유재수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때 수사 의뢰를 요청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상에 따르면.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 의뢰 내지 이첩 판단이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규정만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첩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갑니다. 그 제도개선비서관이 다 배분을 해요. 이거는 일단 청와대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정비서관실로 갔거나 아니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정비서관실로 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돌려보냈던가 아니면 해당 분한테 연결해서 이건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반부패비서관실로 가서 거기서 갔고 특수수사과로 갑니다, 경찰청이라 표현되지만. 특수수사과를 왜 갑니까? 만약에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민원 제기라면 그것은 감찰을 담당하는 경찰청 감찰부서로 갔어야 되죠. 또는 총무감사관실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특수수사과로 갑니다. 특수수사과로 가서 1개월 반 정도 묵혀요. 그러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갑니다. 이거는 뭐냐, 수사하는 부서들이에요. 판단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일단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비서실장님 말씀처럼 안 하면 직무유기고 하면 직권남용이에요, 이것은.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첩보 안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특수수사과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첩보들을 전달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경찰청의 입장인데 지금 관련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선우]
우선 관련 첩보 관련해서는 이게 청와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타의 기관에도 이런 동일한 민원이나 첩보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는 첩보 생성 과정 그리고 이 첩보가 이첩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보고 과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첩보 생성이 만약에 정말로 순수하게 민원으로 들어왔다면 그걸 백원우 비서관이 보기에는 우리의 관여가 아니니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그 전제로 첩보가 순수하게 들어온 민원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첩보 같은 경우에 백원우 비서관은 이게 우편으로 접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편으로 접수가 된 것이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록대장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민원의 원본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온 첩보와 그리고 경찰청에 이첩된 첩보 사이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 내용상으로 다른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밝혀져야겠죠. 왜 다른 것인지. 그리고 그 첩보가 이첩이 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시기 등등에 대해서 경찰과 청와대가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고라는 게 그냥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 다 증명이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까지 검찰 수사가 잇따르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날 선 검찰이 왜 유독 자유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헌 칼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법원에서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니까 검찰 측에서 다시 이걸,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다시 끄집어내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앵커]
연달아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이게 나에 대해서 칼이 들어올 때 저런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내 편이나. 설득력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진작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는 독려하다가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려하다가 우리 쪽에 대한 검찰 칼날이 다가오니까 비판한다. 사실 이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표적 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강선우]
집권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 여당인데 왜 검찰과 각을 세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검찰 개혁, 사법 개혁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과도기 그리고 홍역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이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언론이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검찰이 개혁되어야 할 구태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가 말이죠.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으로 보도되는 상황만을 봐서는 이게 굉장히 더디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수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수사해야 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속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이 분명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명수사 또 감찰 무마 의혹까지 또 멈춰선 국회 상황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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