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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여전' 靑 부글부글...새 공보규정 효과는?

2019.12.01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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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하명수사, 감찰중단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언론 보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심 격앙된 분위기인데,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 검찰 공보규정으로 변화가 만들어질지 관심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며 검찰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이 검찰발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적극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지난 29일) :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이런 현 상황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입니다. 어떤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 접촉, 구두 브리핑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규정 초안을 보고받고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에도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공보 규정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알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 관한 보도의 양상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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