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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아기 숨지게 한 의사..."적극적 살인 아냐"

2019.12.03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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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측이 첫 재판에서 '적극적 의미의'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A 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이지 검찰의 공소 사실처럼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손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해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아이를 방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것까지 다투진 않겠다며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면 형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살인 혐의만 부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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