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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

2019.12.03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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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비방한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유튜버로,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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