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체중을 증량했다가 병역 회피 의혹을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개월 동안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고칼로리 음식만을 섭취해 98㎏이던 체중을 105.2㎏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병무청 신체 등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복무하며 4급은 공익으로 복무한다.
검찰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A씨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정도의 체중은 연령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실제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방송에서 "혹시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 살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됐다"는 발언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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