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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2019.12.05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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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 270여 건 가운데 대표적 사례인 6건에 대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살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투자 성향까지 임의로 기록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을 적용했습니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률 0%'를 강조하며 판매한 사례는 75%, 예금상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사례는 65%의 배상 비율을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 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이를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분쟁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의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DLF 투자 피해자 단체는 개별이 아닌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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