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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탁업체 '인건비'는 별도 계좌에 지급"

2019.12.05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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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 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데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업체 노동자에게 인건비로 준 돈이 중간에 새는 걸 막기 위해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인데, 여러 이유로 민간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이런 걸 '민간 위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만 99개.

예산 규모는 8조 원에 가깝습니다.

수탁 업체만 2만2천 곳이 넘고, 19만5천여 명이 민간 업체 소속으로 공공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탁 업체에 지급한 '노무비'는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로 준 돈을 중간에 새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업무 계약 기관과 같도록 했고 '고용 유지에 대한 약속'을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노조 추천인이 포함된 '관리위원회' 설치도 새 지침에 담았습니다.

[권병희 /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 :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최초의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만이 '근본 해법'이라는 겁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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