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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침술·부항·피어싱 후 헌혈 못 하는 기간 1년→6개월

2019.12.08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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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등을 하고서 헌혈을 할 수 없게 한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공포 후 1개월이 지나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신이나 침술, 부항, 귀를 뚫는 피어싱 등을 하고 난 뒤 헌혈을 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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