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 장애보상금 대폭 확대...최대 1억 원

2019.12.10 오후 02:50
AD
적과 교전하다가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천7백만 원 수준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이고,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해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2.5배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인연금법도 함께 개정해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역연금 전액 지금 정지 대상 확대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도 보완될 거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