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 가사 모욕'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

2019.12.12 오전 10:42
AD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작곡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공연에서도 모욕감을 주는 연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사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