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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이유로 호봉·포상 불이익은 차별"

2019.12.1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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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호봉 승급이나 포상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정규 교원은 다음 달 곧바로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 교원은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호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승의 날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차별 행위들이 더는 이뤄질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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