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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운하 대전청장 추가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2019.12.12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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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황 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에게 감사장 6백여 장을 주고 인형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청장이 지난 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지역인 대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울산지검에 자신에 대한 수사 종결을 요청한 사실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행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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