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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구속기소..."과거 특감반, 비리 상당 부분 확인"

2019.12.13 오후 04:03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구속 16일 만에 기소
차량·골프채 등 5천만 원 상당 금품수수 혐의
"유재수 비리 상당 부분, 靑 특감반 이미 확인"
’감찰 무마 영향력 행사 의혹’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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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15일에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군요?

[기자]
네,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이후 16일 만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공소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비슷한데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골프채 등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비리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감찰 무마 의혹을 강조한 걸로 봐야겠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특감반도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또는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언급은 당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1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의 이른바 3인 회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과정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 감찰라인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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