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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학대"...파기환송심서 '유죄'

2019.12.19 오후 07:13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금지
생계유지 위해 도살한 점 등 고려…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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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도살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학대라고 볼 수 있다며 개 농장 주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쇠꼬챙이에 개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통하는 개 도살용 전기 쇠꼬챙이입니다.

개 농장 주인인 67살 이 모 씨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매년 30마리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이 씨의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무의식에 이르게 해 고통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씨가 이러한 인도적 도살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해야 하는데도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이 맞고, 결과적으로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를 더는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개를 도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민경 / 동물권 행동 '카라' 활동가 : 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반면, 육견협회 측은 있지도 않은 법 규정을 뒤집어씌워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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