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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하명' 의혹...송병기 수첩 '뇌관'

2019.12.21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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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선거 개입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략참모였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수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 등의 선거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먼저 김 전 시장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 산재 모 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 그리고 최종 탈락 과정은 매우 의도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송병기 업무 수첩에 의하면 '산재 모 병원을 좌초시키는 것이 좋다'는 선거전략까지 내부적으로 세웠고 그 선거전략에 따라서 청와대도 그리고 행정부처도 움직였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내용이 죄질이 나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본인이 지방선거 당시 추진해 왔던 산재 모병원 건립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송철호 시장 측이 세밀한 전략에 의해서 좌초를 시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김기현 전 시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그 당시 선거 적이었던 송철호 시장의 선거 전략 참모로 있었던 게 지금 울산시 송병기 부시장이거든요. 송병기 부시장이 검찰에 업무일지가 압수돼 있는데 아마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그 업무일지를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산재 모 병원 좌초되면 좋다, 그런데 산재 모 병원이 지금 김기현 시장이 그 당시에 자신의 일종의 공약사항으로서 추진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추진했는데 이게 만약에 좌초가 돼버리면 사실은 상대방인 송철호 시장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것들을 기획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업무일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철호 후보를 출마시키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기현 씨 입장에서는 송철호 당시 후보를 출마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공약사항을 좌초시키고 또 경찰청 통해서 하청 수사를 하게 해서 자기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낙마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었던 5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김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 병원 건립 사업.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타당성심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국민의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있는 타당성 심사과와 그다음 저희들이 KDI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비용 대비 편익을 확인해서 비율을 계산합니다.

비율을 계산해서 0.8%에서 1.0% 사이에 나오면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심사를 하는 건데 이런 심사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불편이나 부당이 있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 좌초라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그 부시장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이 선거 전략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수사를 하는 당국에서는 과연 이것이 적법하게 예비타당성심사에서 탈락됐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탈락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고 KID에서 나와 있는 내부 문건에서는 예비타당성심사가 0.73%, 그러니까 약 0.7% 정도가 모자라서 예비타당성심사에서 탈락된 걸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탈락된 거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산재 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탈락시킨 것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산재 모병원을 왜 탈락시켰는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에는 예비타당성심사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KID는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심사과에서 결정을 하고 조사하는 걸로 되면 KDI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자체에서 예비타당성이 결국 탈락이 됐잖아요. 거기에 청와대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한 걸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비 탈락 통보를 사실 6.13 지방선거 있기 16일 전에 이걸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건 선거 영향에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 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결과가 조작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이번에 한 거죠.

[앵커]
당시에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유치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울산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울산은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런 공공병원의 설립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산재 모 병원이나 아니면 혁신공공병원이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숙원사업이고 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A라는 후보자와 B라는 후보자가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이었는데 한쪽에서는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돼서 탈락됐고 한쪽 당사자는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없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어색함은 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방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다시피 사실 이 부분은 수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타당성심사가 면제된 지금의 시장의 혁신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선거 개입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선거 개입의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분명히 국민 주권이 대표되는 대의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진짜 한치의 의심점 없이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이 보는 시각이 이거예요. 산재 모병원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공약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공병원이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청와대까지 가서 균형발전비서관과 상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 측은 이것은 공약 자체도 청와대하고 다 상의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재 모병원이나 그다음에 송 시장이 당선이 된 다음에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서 사실은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산재병원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에서 불합격을 시키고 어떤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예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업무일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비교를 해 가면서 수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아니면 현 송철호 부시장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한 거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기재부는 선거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에 하나는 떨어지고 붙었는지 검찰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송 시장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선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임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동호 /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수첩에만 기록됐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앵커]
임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경선 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석에서 가볍게 한 이야기였다라는 것 같아요.

[승재현]
그런데 이게 앞뒤 말이 조금 달라져서 문제가 있는데요. 18일날 특정 언론에서 어떻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나에게 과분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그 과분한 자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리는 일본에 있는 총영사 자리였고 공기업의 사장 자리였다라고 분명히 언론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다음 날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언론 인터뷰와 결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거죠.

아니다, 그냥 그 자리는 사석인 자리였고 사석인 자리에서 그냥 오고간 자리이것도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사진이 찍혀서 나왔어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한병도 정무수석도 나와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직에 계시면서 그 자리를 사석이라고 말하기는 다소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저희 회사의 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회사 이야기로 비춰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중하고 신중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석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석이라 할지라도 사석이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이 오고갔다는 의견이신데요.

[김광삼]
임동호 위원 말이 사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YTN, SBS, 채널A 여러 방송과 인터뷰할 때는 청와대에서 공사장 자리든 오사카 그런 자리를 제안했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사석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입장에서 울산에서 정치하는 일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자리도 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한겨레와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병도 정무수석이 자기한테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사비서관이 어떤 자리를 원하시냐고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자리 제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또 전화가 왔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경선 포기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에 와서 또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검찰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사석에서 그냥 한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한병도 정무수석같이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광삼]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언론에 나온 보도긴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지인들한테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선을 포기하려고 의도를 했냐 안 했냐는 하명수사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불러서 조사할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승재현]
한 말씀만 드리면 언론에서 참고인들 들어갔을 때 참고인을 조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에 가서 아까 저는 정말 무거운 자리라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조사보다는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그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데 저도 참고인으로 가끔씩 갈 때 그걸 조사라고 나오면 참고인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화제를 바꿔보죠. 검경 갈등에 이어서 검법 갈등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광삼]
저도 법조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를 했죠.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질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법정에서도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또 그 당시에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사기록 열람, 복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늦춰지면 보석도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편파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건은 국민의 전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고 검찰이 사활을 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부터 검찰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건 공소장 변경 허용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중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서면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날 4차 공판준비기일에 이 의견서 관련해서 내가 구두로 검찰에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재판장이 서면 읽어봤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도 피고인과 같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재판부가 다 들어줬다는 거죠. 특히 법원에 가면 실무 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할 때는 거기다 서류도 올려놓고 하면서 자세히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피고인 측은 다 들어주고 검찰이 하려고 하니까 제지를 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거기서 입씨름 중심이 된 거죠.

[앵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측의 측면을 더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실제 10분 가까이 재판부와 검사 간에 고성이 오간 적은 말씀하셨듯이 유례 없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원래 재판은 재판장에 최종결정권이 있잖아요. 최종결정권에 있고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나와 있는 혐의 사실, 표창장 위조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하는데 검찰에서 저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사실 재판은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중간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둘 다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민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즉 법치가 무너지면 마지막에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 보루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재판의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데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그런 어떤... 물론 필요하겠죠.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항의를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냉정하고 엄혹하게 그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걸 보는 방청객에 있는 시민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시민들이 과연 저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이건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 유무죄에 따라서 말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공판준비기일부터는 절대로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법정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역시 30년 만에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오늘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이렇게 재판장의 진행에 대해서 검사님들의 해도 되는지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보신대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게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계기, 검찰과 법원의 갈등 그러니까 3차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이죠.

[김광삼]
그런데 공소장 변경 불허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 이론이 있고 법률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사안이라고 하는 측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재판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판사는 판결로서 말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편을 들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내심의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는 오해를 받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날 제가 볼 때는 공소장 변경도 변경이지만 보석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 자체가 검찰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재판 자체가 잘못돼서 편파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검찰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판사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판사인데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추가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다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의 추이를 두고봐야죠.

[승재현]
사실 법률적 관점에서 따지면 분명히 당사자인 검찰을 퇴정시키겠다, 그건 사실 굉장히 어색한 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보석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임의적 보석이란 예외적인 사유를 빼고는 필요적 보석의 청구권자에 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타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게 공판 조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음에 불구하고 8자로 이의 제기, 특별한 의견 없음. 이렇게 공판조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적어줘야지 왜 그런 사실을 안 적었느냐. 사실 공판조서라는 게 311조에 따라서 2심 판결에 갔을 때 전문증거지만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검찰에서는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따지는 것, 그건 제가 봤을 때 적법하다고 보고 다만 판사 된 입장에서 소송지휘권이 형사소송법에 있고 불필요한 진술의 제한도 형소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법원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표현의 방식과 그 감정의 표현, 기의 싸움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법적 근거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사건, 이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에 배당이 됐거든요.


[김광삼]
1개의 표창장 위조 사실에 대해서 2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요. 추가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심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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