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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통과시키면 헌법소원 낼 것"

2019.12.25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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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모인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애초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4+1 협의체 수정안에 추가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수정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별도 제안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비례 전담 정당을 출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다른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안 하면 지역구도 공천하지 못한다는 원안에도 있지 않은 규정을 넣은 새로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선거법 표결에 제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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