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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DLF 결정 수용...배상 절차 개시

2019.12.26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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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파생결합펀드,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에 상정됐던 피해 사례 3건 가운데 피해자가 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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