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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헌법소원 청구

2020.01.09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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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현행 정당법이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해 국민의 평등권과 정당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해 청년 정치를 양성하고 정치의 세대교체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개최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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