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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상정...13일 표결

2020.01.09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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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제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이미 신청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선언과 함께 본회의를 정회했고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주말 사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을 놓고 한국당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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