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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택스 개편...연말정산·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

2020.01.10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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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스마트폰에서 납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연말정산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의 홈택스 앱을 '손안의 홈택스'라는 의미의 '손택스'란 이름으로 바꾸고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손택스 앱으로 소득과 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와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손택스 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택스 앱은 지문인증 체계를 도입해 26가지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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