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총리 인준 표결...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2020.01.13 오후 06:33
AD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들어갑니다.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반발하는 가운데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최민기 기자!

본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국회 상황 우철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6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열리고는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 본회의가 당초 저녁 6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 로텐더홀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제가 올라갔다가 왔는데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군소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포착됐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금 들어갔는데 본회의장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기자]
지금 보면 아까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자리를 다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자]
지금 로텐더홀 모습인데요.

본회의장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의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이 보통, 지금 나오고 있죠. 가운데 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앉는 의석이고요.

화면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전광판 오른쪽 앞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석입니다.

지금 봐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끝나고 지금 본회의장으로 상당수 입장해서 이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한국당이 지난 9일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었다가 결국에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본회의에 들어왔네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 그것보다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의장석에 오르고 있고요.

이제 본회의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오르고 있고. 지난 9일에 있었던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당시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검찰 학살이다 이러면서 이대로 우리는 법안 통과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에 집단 불참했었습니다.

[기자]
지금 화면을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방망이를 두드렸네요.

본회의 개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제 의사일정 보고가 있고요.

일단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가 시작됐으니까 본회의에게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오늘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동의안입니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민주당이 법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자]
아무래도 일단 원래 오늘 본회의 안건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처리되는 것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보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을 했는데 정보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 3당 교섭단체 중에 바른미래당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공석이라 오늘 박주선 의원으로
정보위원장을 임명을 하는.

[기자]
이게 당적을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자] 네, 탈당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몫으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지난 9일에 처리되지 않았던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에 가장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하는 현재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까지 이제 처리가 예고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유치원 3법까지 오늘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 안건 순서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되는데 재적의원 중 과반이 148명 이상이 출석했을 때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회법에 보면 지금 1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본회의장에는 일단 들어간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에 참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기에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무기명투표에서 아무래도 반대투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사실 비슷한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표 단속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
지금 아무래도 4+1 공조를 통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현재 인준안 표결해서 이제 가결이 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모든 개혁법안의 통과를 4+1 협의체 그러니까 여야 5당 간의 이런 공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그리고 오늘 검경수사권 법안 표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예전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총리 인준까지 마무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제 표단속을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자]
지금 본회의장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장 먼저 처리 예상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정보위원장 보궐선거까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해서 지난 9일에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실시를 하지 않으면서 바로 표결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1 공조가 계속해서 이뤄진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검경수사권의 형사소송법을 먼저 표결처리를 하고 이어서 검찰청법까지도 내친 김에 연달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된다면 유치원 3법까지도 상정시켜서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앞선 공수처법이나 선거법만큼 사실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다루었던 의원이 권성동 의원인데 전화통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민주당이나 4+1과 협의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권성동 의원은 아무래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거지는 검찰 인사나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조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당은 지금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을 표결을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서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사실 이게 4+1 공조라고 하지만 매번 본회의에 인원을 모아서, 의결정족수를 모아서 계속해서 표결을 당부하는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표결처리를 통해서 가급적 모든 유치원 3법까지 다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탕은 바로 4+1 협의체.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공수처법까지 통과시켰던 공조를 그 밑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일단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처리가 되고 나면 검찰청법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운데 다른 나머지 하나 법안까지 오늘 4+1 협의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되겠는데 한국당의 대응방안을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끝나고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것이냐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이후에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해서 오늘 선관위의 어떤 비례정당 명칭 사용 불허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이미 신청해놨는데 응하지 않고 동시에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라는 모습을 조금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퇴장해서 법안처리를 일단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여야 5당이 밝혔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밝혔던 대로 유치원 3법까지 그대로 통과시키게 두겠다라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3법 상정이 될지, 그리고 상정을 한다면 처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이라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치원 관계자들 입장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계속해서 수정안을 낸 상태인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표결에, 어떤 상정을 했을 때 한국당이 들어와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제스처를 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취재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국당이 검찰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4+1 협의체에서 상정을 해서 표결까지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본회의가 진행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 중요하게 처리되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먼저 표결절차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깐 이야기 내용을 정리해를 볼까요. 이 법안에 대해서.

[기자]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큰 틀은 검찰은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부분을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 쪽에 집중해라.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6월에 정부에서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협력하는 이런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법적인 틀을 확실하게 세우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찰은 일단 1차적인 수사 권한, 그리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되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권한 그러니까 기소권이라고 하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비리 사건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는. 지금 현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마음먹고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요약하자면 경찰은 수사를, 또 검찰은 기소를 맡을 수 있되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정해주는 게 바로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일단 한국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제한을 해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의미가 있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조정 장치를 뒀고 이제 공수처가 설치됐기 때문에 검경수사권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표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이 표결처리에 굉장히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 의원들이 오늘 참석해서 표결을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은 이제 개혁의 완성이다.

오늘로써 이제 모든 개혁의 역사적인 순간으로서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좀 그동안 계속해왔던 어떤 패스트트랙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이제 민주당에서 표현하는 개혁입법이 1차 개혁입법은 마무리됐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까지 해서 모든 개혁입법이 모두 다 마무리된다.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 개혁입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까지 좌초될 수 있다는 이런 굉장한 우려감이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모두 처리가 되면 민주당이 이건 좀 약간 여담인데 민주당도 당대표 주재로 해서 오늘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이렇게 만찬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느라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상정한다는 건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상태고요.

표결에 응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뒤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가 본회의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오늘 선관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을 한 뒤에 비례 OO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비례위성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간 비례자유한국당 또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그동안 창당준비위를 만들게 됐는데. 그중에서 다른 정당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그중에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이것이 불허되느냐, 허용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이런 한국당의 전략이 사실상 세워진다고 볼 수 있었던 건데. 오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당으로서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이는데요.

한국당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기자]
의원총회, 일단 한국당은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만약에 선관위가 오늘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한국당이 현재 법률 관련한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최교일 의원인데요.

최교일 의원이 하는 말은 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니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소송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한국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비례자유한국당이 어떤 행정소송,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국당이 맡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현재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들이 명패를 받아서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 다음에 찬반 여부를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일단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서는 현재 비례위성정당의 명칭 사용에 대해서 기존 정당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정당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의사 형성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유사한 명칭에 대해서 반대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막힌 셈이라서 앞으로 한국당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 상황이 이제...

[기자]

현재까지 저희가 국회 로텐더홀 밑에 있는 저희 중계석에서 본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앞서 화면으로 보신 대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표결에 대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국회에서 제대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