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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2020.01.13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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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정당의 이름은 기존 정당의 명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비례' 뒤에 기존 정당명을 붙일 경우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현행 정당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나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는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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