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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30대, 순찰차 충돌...2명 다쳐

2020.01.14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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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30대, 순찰차 충돌...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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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아침 8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목동에서 인천 검암동까지 20km가량 운전한 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사람을 다치게 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제 밤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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