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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약물 내년 1분기 도입...임신 9주 이하 적용

2026.09.16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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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정부가 의사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후속 입법 없이 논의가 정체된 지 7년 만입니다.

정부는 임신 중지약물이 내년 1분기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복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할지 아니면 일반의도 가능하게 할지 등도 더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약사 한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허가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식약처에서 자료를 보완하라고 한 상황이고, 앞으로 위해성 관리계획 등의 심사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 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복용하는 제품입니다.

의약품 허가엔 미성년자 복용 금지 등의 제한은 없지만, 정부는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도입 뒤 2년 동안은 오늘 발표한 의사 처방, 조제 방식을 유지하고 향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허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정부는 일단 비급여 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법적 부담은 의사들이 모두 지게 되고,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입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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