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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라"...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2020.01.19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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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쯤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을 때리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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