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폭력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20.01.23 오전 11:52
AD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더 폭력적이었던 다른 불법 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5월과 지난해 3월쯤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