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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새치기"...허위 주장한 30대 벌금형

2020.01.24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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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누리꾼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응암동에 있는 은행에 박 의원이 왔는데 새치기하면서 자기 일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 씨가 올린 글의 내용도 전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정 씨의 거짓말로 박 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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