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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응급실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해임 과중"

2020.01.26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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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근무 상태가 나쁜 의사라도 해임까지 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이 교수 B 씨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근무 상태가 불량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A 법인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법인은 대학병원 분과장직을 수행한 교수 B 씨가 초진 환자 진료를 받지 않고 응급실 야간 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고 전공의에게 폭언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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