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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거실화냐] "어떻게 모은 돈인데.."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3천만 원

제보, 그 후 2020.01.3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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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한 남성이 CCTV 영상을 YTN에 제보해 왔다. 제보 영상은 서울 성북구 한 골목에서 남성과 여성이 돈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YTN PLUS와의 전화 통화에서 "친 누나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그들은 금융결제원이라는 신분을 사칭하며 교묘하게 누나를 속였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제보자를 직접 만나 자세한 경위 등을 물었다.

A 씨는 "처음에 우연히 누님이 일하는 미용실에 갔었는데, 누님이 통화 중이었고 행동이 평소와 달리 이상했다"라고 말하며 "시간이 지나고 누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라고 설명했다.

그 뒤 A 씨는 "누나에게 이거 보이스피싱이라며 얘기했지만, 이미 돈을 건네준 상태였기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돈을 주고받던 장소의 CCTV 영상을 보니 20대로 보이는 전달책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이웅혁 교수는(건국대 경찰학과) "현재 이러한 범죄들이 큰 조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화한 경향도 있다, 심지어 전달책들은 돈을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게 되고 전문 영역까지 나누는 경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기마다 시나리오가 상당히 진화 발전하며, 사이버상의 범죄와 아날로그 상의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까지 진화 발전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A 씨는 "범인이 바로 잡혀서 전달책이 가져간 수수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며 답답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안세훈 변호사는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잃어버린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도 부패재산에 해당이 되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재산을 확인하고 검사가 몰수 추징의 청구를 하고 나서 법원에서 결정을 거쳐서 부패재산을 잡은 뒤 확정판결이 나면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전달책이 취득한 수수료뿐만이 아닌 사기를 당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하여도 설명했다.

제보자 A 씨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누님은 며칠 동안 울고 잠도 못 잤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달책이 바로 잡혀 그나마 희망은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제보이거실화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를 다뤘다.

제작 : 김한솔PD(hans@ytnplus.co.kr)
촬영 : 정원호PD(gardenho@ytnplus.co.k), 유예진PD(gh876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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