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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감경

2020.02.13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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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과태료 규모가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190억, 160억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각각 과태료 230억, 260억 원 부과를 결정한 것보다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과태료가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과태료 경감에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관련 사실이나 법령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날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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