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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26일부터 모집

2020.02.13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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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 7천54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로는 다자녀 천500가구, 고령자 3천 가구, 일반 3천40가구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다자녀 전세 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이고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천만 원씩 추가해 줍니다.


고령자 유형은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 가능하고, 일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나 고령자, 일반 가구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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